국제 인권 기구와 법학은 또한 개인의 기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봉사로 국제 법에 대한 이해를 발산. 인권이 국가 간 및 문화 전반에 걸쳐 공통의 규범을 구축하기위한 신뢰할 수있는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는 생각은 강력하고 매력적입니다. 인권 논의에서 인간의 보호가 공통분모로서 작용하고, 문화적, 역사적으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깊이 포용된다면, 태아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해 고의하지 못하는 것은 기한이 되는 곳에 대한 존중을 확장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아와 낙태에 대한 법학적 논쟁이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에 관계없이 그러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명, 복지, 존엄성의 보호는 유엔 헌장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시스템의 필수 목표입니다. 국제 인권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여성, 어린이, 동물 및 복제에 관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태아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긴급한 문제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 낙태에 대한 반대자체가 여성의 사생활 보호존중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제법상 태아의 인식(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아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심의체계의 개발을 주장한다. 이 기사는 또한 절차적 합리적 접근의 배경에 대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한 그러한 심의가 수반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 205 넬슨 만델라 드라이브 파크 웨스트블룸폰테인, 프리 스테이트 9300남아프리카 홈페이지: http://https://www.nd.edu.au/sydney/schools/law/staff/shaun-de-freitas 포체프스트룸 전자 법률 저널, Vol. 14, No. 5, 2011 자유 주 대학 – 법학부; 법과 대학, 노틀담 호주 대학.